‘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울먹이며 “제정신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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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울먹이며 “제정신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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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라며 재판부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 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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