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범 범행 당일과 전날 재판 2건 패소 자포자기 심정이었나
마르스138
0
230
0
0
2022.06.12 02:01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범행 전날과 당일 민사,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날에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당일에는 본인이 제기했던 억대 추심금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걸까요.
법원은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에 대한 허위정보 게시 혐의로 방화범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에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공개 수배됐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렸다, 고소를 당한 겁니다.
특히 사건 당일, 시행 대표에게 투자한 6억여 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어려움과 반사회적인 경향도 겹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화범의 잘못된 선택이 본인은 물론 영문도 모르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