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조어 - 힘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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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신조어 - 힘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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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이르는 말로, 200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힘(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합친 말로, 직장에서 갑(甲)의 위치인 상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힘 희롱은 폭언, 신체적 괴롭힘, 부당한 업무 강요 및 지시, 성희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2000년대 초부터 ‘파와하라(Power Harrassment·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의 일본식 표현)’라는 말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힘 희롱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직장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대표적 가혹 행위에는 ‘태움’도 있는데, 이는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에게 교육을 명목으로 가하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태움은 간호사의 자살 사건 등에 있어 주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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