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열풍에 작년 상속증여세 첫 1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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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열풍에 작년 상속증여세 첫 1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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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세가 1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아파트 등을 증여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고된 법인세는 60조원이 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7조3000억원에 달했다.국세통계, 상증세 116.5조로 전년대비 64.1%↑종부세 결정세액 7.3조, 법인세 총 60조 신고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1% 증가했다. 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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