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 소리 수십번 녹음한 (남)…들키자 "이사 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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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 소리 수십번 녹음한 (남)…들키자 "이사 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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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가해 남성, 성적 흥분 느껴서 그렇다고”

KBS와 YTN 보도에 따르면 오전 1시가 지난 새벽 무렵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담겼다. 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든가 했다”며 “(항의했지만)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으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줄 법적 제도는 부족했다. B씨는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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