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실종 여중생 대전서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입건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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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04:33
두 달째 연락이 두절돼 실종 상태에 놓인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실종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한 직후 B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