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없이 발달장애 딸 키우다, 살해 후 자수…50대엄마 징역 6년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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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05:21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