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1심서 중형받은 우리은행 직원 동생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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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1심서 중형받은 우리은행 직원 동생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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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 형제의 변호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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