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입장 바꾼 여가부 "사실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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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입장 바꾼 여가부 "사실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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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국회 여가위에 "위탁가족, 동거 및 사실혼 부부 등이 가족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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