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하반기에 최대 4% 오른다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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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01:56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변경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 이주비 금융이자,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도 급등한 자재값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1.5~4%가량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다.
2020년부터 민간 택지에도 적용된 분상제는 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를 포함해 총 322개 동에 적용되고 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