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분향소, 피해자 실명 내걸렸다 유족 분통
마르스138
0
159
0
0
2022.09.22 01:02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를 A씨 추모 및 추모 행동 주간으로 선포했다. 이에 참여한 공사 측은 21일 A씨에 대한 추모 공간을 본사와 시청역, 각 차량사업소 및 별관 등 총 20곳에 순차적으로 차리는 중이었다.
성산별관의 경우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고,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가 건물 안을 자유롭게 들어가는 등 외부인이 이따금 드나들었다. 방명록에 적힌 이름이 그대로 보일 만큼 추모 공간은 창가와 가까운 곳에 마련돼 있었다. 이런 곳에 A씨의 실명이 그대로 적힌 위패가 놓인 것으로, 성산별관 외 다른 곳에 마련된 일부 추모 공간에도 A씨의 이름이 노출됐다고 한다.
통상 피해자의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 또한 지난해 10월 공사 측에 전주환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수사를 통지하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보내지 않는다”며 영장을 비실명 처리했다. 이에 공사 측도 피해자의 고소부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