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수술 후 사망한 5살 동희, 재판 시작도 못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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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수술 후 사망한 5살 동희, 재판 시작도 못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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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던 편도수술 의료사고 사망 사건. 2019년 10월, 당시 5살이던 동희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피를 토하며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동희를 곧장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응급 이송했지만, 도착 5분 전 병원은 갑자기 환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된 끝에 동희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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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급받은 의무기록지에는 빠져있던 추가 마취 기록은 항의 후 다시 발급받은 의무기록지에 추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병원은 119이송 당시, 응급실에 CPR(심폐소생술) 환자가 있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환자의 응급조치는 이미 끝난 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속되는 의혹에 동희 부모님은 재작년부터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희 아버지의 국민청원은 21만604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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