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 훔쳐 가상화폐 투자 횡성군청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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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4억 훔쳐 가상화폐 투자 횡성군청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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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가량의 국고재산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강원 횡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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