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박순애, 예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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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박순애, 예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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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학교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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