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세금 5% 내로 올리면 양도세 면제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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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00:43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들에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에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 전세금이 껑충 뛸 거란 우려에 내놓은 방안인데, 효과가 있을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 집주인들이 2년 전 시세만큼 못 올린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었다면, 이번엔 제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감당못한 세입자들이 갈 곳을 못 찾아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단 우려가 컸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임대료를 적게 올려 재계약을 하는 집주인에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