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무주택·1주택자 9월부터 건보료 깎아준다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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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00:42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0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