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벤츠 침수차' 샀다" 악취·오물 찾다 당했다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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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21:38
회사원 A씨는 출시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반값 수준인 1억2500만원에 구입했다. 중고차 딜러는 무사고 차량이라 자랑했고,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에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차는 1년 전 장마철에 침수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적발된 침수차 사기 행각이다.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의 고질병이다. '물 먹은 차'이면서 '사면 물먹는 차'로 여겨진다.
침수차가 일으키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침수차 중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몰래 흘러들어올 수 있어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해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폐차가 원칙이다.
수리비용이 차 가격을 초과할 경우 동일 모델의 중고차 평균시세로 보상해주는 게 전손 처리다.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지 못한 차량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