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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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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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다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한 직종인 배달기사·대리기사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도록 검사들이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은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이다. 그러나 아직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업종임에도 취업제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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