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핑계로 여자환자 추행·몰카한 대학병원 인턴…"젊은 나이였다" 2심서 감형

홈 > 커뮤니티 > 핫이슈
핫이슈

검사 핑계로 여자환자 추행·몰카한 대학병원 인턴…"젊은 나이였다" 2심서 감형

32 조력자 0 216 0 0

3553706557_tc2SLUMe_fd12b2aaeacf054de5d29913889526fc6686475a.jpg

대학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에게 검사를 하겠다면서 추행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진료를 이유로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함께 명했다.

경북대병원 수련의였던 A씨는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하겠다고 말한 뒤 추행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0 Comments
카테고리
통계
  • 현재 접속자 985 명
  • 오늘 방문자 7,586 명
  • 어제 방문자 7,770 명
  • 최대 방문자 14,757 명
  • 전체 방문자 2,517,933 명
  • 전체 게시물 46,534 개
  • 전체 댓글수 5,249 개
  • 전체 회원수 1,24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