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에도 패싸움한 일당… 귀가 조치받자 신고자에 보복 난동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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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03:37
경찰의 제지에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피의자들이 귀가 조치를 받아 신고자인 주점 업주가 추가 피해를 입었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5명이 패싸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40대 남성 A 씨 등 2명과 30대 남성 B 씨 등 3명이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호프집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모두 귀가 조치 했다.
결국 A 씨는 1시간쯤 뒤인 3일 오전 0시 50분께 신고자의 호프집을 찾아 건물 계단에 있는 화분과 집기류를 부수고 가게 보안장치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상황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