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뒤에 조력자 있을 것" SM, 첸백시 노예계약 주장에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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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뒤에 조력자 있을 것" SM, 첸백시 노예계약 주장에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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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14016_KoBCRypf_6d631c83cabd7d9f40f8967f95431cd70555e0c2.jpg그룹 엑소 멤버 백현(본명 변백현), 시우민(본명 김민석), 첸(본명 김종대) 등 3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SM 측이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 측의 보도자료는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리고 이번 사태를 촉발한 아티스트 측의 의도가 신규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밝혔다.


SM 측은 "아티스트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삼겠다는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며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SM 측은 "실제로 아티스트의 연습생 기간에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는 해당 기간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데뷔와 동시에 비용 환수 없이 곧바로 수익을 정산해 주고 있다"라며 "아티스트 측은 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 측은 "아티스트 3인을 포함한 EXO 멤버들은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라며 "엑소 멤버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당사의 검토, 역제안들이 이루어졌고, 협상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세밀한 단어까지 모두 협의하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건 역시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수만큼의 앨범 발매를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앨범 활동을 기대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정한 조항입니다"라며 "그리고,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였음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했다.


SM 측은 "기존전속계약과 신규전속계약은 별개"라며 "아티스트 3인은 자발적으로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설명하기도. 이어 "하지만 그 이후 아티스트 측은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신규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SM 측은 "당사는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엑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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