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조건 나갈꺼야"...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감옥에서 보인 충격적인 행동
실제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전에도 수차례 윤상엽씨를 살해하려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계곡살인은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낚시터에 이 둘을 목격한 친구 A 씨는 “2019년 5월 갑자기 당시 남자친구였던 조현수가 이은해·윤상엽 씨 커플과 함께 놀러 가자고 해서 경기 용인 낚시터에 방문했다. 낚시터 방문 전 가평 수상레저센터에서 놀았는데 당시 이 씨는 남편 윤 씨가 물에 들어가거나 놀이기구 타는 걸 싫어했는데 강요해서 타게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윤 씨는 물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낚시터에서도 밤에 이은해와 윤 씨가 다투는 등 소리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은해가 ‘오빠, 맞고 싶지 않으면 저리로 가’라고 윤 씨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윤 씨와 조현수가 함께 물에 빠져 있었다"라면서 "윤 씨가 나중에 물 밖으로 나와 이은해에게 ‘은해야 너가 나 밀었잖아, 나 알고 있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은해는 ‘내가 오빠를 왜 밀어, 술 마시고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하며 화를 내다가, ‘그래 내가 오빠 죽이려고 낚시터에서 밀었네, 타이어 터트린 것도 내가 오빠 죽이려고 냈네’라는 말도 하기에 윤 씨가 타이어 펑크 사건에 이은해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을 계획한 증거가 드러나자 2021년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4개월 만에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붙잡혔고,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이며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이은해는 되레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은해는 남편 사망 당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8억 원에 달했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은해인 점이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는 이은해의 청구를 사고사가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을 ‘종신’이 아니라 55세로 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을 뿐인데 이은해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미지급으로 민원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은해는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수감 중인 지금도 보험금 소송이 아직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변호를 담당하는 소송대리인 2명은 이은해가 붙잡히기 전인 2022년 3월, 검찰이 이은해 공개 수배를 내리자, 다음 날에 모두 사임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에 미친 사람이네", "진정한 사이코패스 같다. 반성하기는커녕 그 와중에 돈을 찾고 있다", "어차피 무기징역일 텐데 돈은 왜 필요하지?" 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피해자 윤 씨의 매부는 취재진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아직도 금전에 대한 미련이 많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나갈꺼야"...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감옥에서 보인 충격적인 행동
살구뉴스 2023-05-13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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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
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죽을때까지 살해시도"...충격적인 계곡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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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에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인 윤상엽씨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상엽 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그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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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실제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전에도 수차례 윤상엽씨를 살해하려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계곡살인은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낚시터에 이 둘을 목격한 친구 A 씨는 “2019년 5월 갑자기 당시 남자친구였던 조현수가 이은해·윤상엽 씨 커플과 함께 놀러 가자고 해서 경기 용인 낚시터에 방문했다. 낚시터 방문 전 가평 수상레저센터에서 놀았는데 당시 이 씨는 남편 윤 씨가 물에 들어가거나 놀이기구 타는 걸 싫어했는데 강요해서 타게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윤 씨는 물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낚시터에서도 밤에 이은해와 윤 씨가 다투는 등 소리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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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어 "이은해가 ‘오빠, 맞고 싶지 않으면 저리로 가’라고 윤 씨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윤 씨와 조현수가 함께 물에 빠져 있었다"라면서 "윤 씨가 나중에 물 밖으로 나와 이은해에게 ‘은해야 너가 나 밀었잖아, 나 알고 있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은해는 ‘내가 오빠를 왜 밀어, 술 마시고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하며 화를 내다가, ‘그래 내가 오빠 죽이려고 낚시터에서 밀었네, 타이어 터트린 것도 내가 오빠 죽이려고 냈네’라는 말도 하기에 윤 씨가 타이어 펑크 사건에 이은해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무기징역 이은해, 수감중에도 "보험금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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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을 계획한 증거가 드러나자 2021년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4개월 만에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붙잡혔고,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이며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이은해는 되레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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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은해는 남편 사망 당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8억 원에 달했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은해인 점이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는 이은해의 청구를 사고사가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을 ‘종신’이 아니라 55세로 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을 뿐인데 이은해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미지급으로 민원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은해는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수감 중인 지금도 보험금 소송이 아직 이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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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의 변호를 담당하는 소송대리인 2명은 이은해가 붙잡히기 전인 2022년 3월, 검찰이 이은해 공개 수배를 내리자, 다음 날에 모두 사임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에 미친 사람이네", "진정한 사이코패스 같다. 반성하기는커녕 그 와중에 돈을 찾고 있다", "어차피 무기징역일 텐데 돈은 왜 필요하지?" 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피해자 윤 씨의 매부는 취재진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아직도 금전에 대한 미련이 많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은해 6~7억 재산 탕진, 남편 재산 어디에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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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은해는 남편의 보험금뿐 아니라 생전 남편이 모은 거액의 돈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해의 전 남편인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씨의 유족 등에 따르면 그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략 6~7억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15년간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6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A씨의 직장 동료는 그의 빈소에서 만난 유족에게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쯤 통장을 봤는데 3억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A씨는 이와 별도로 이은해와 살기 위해 인천에 마련한 신혼집 전세금 1억 5000만원, 개인 대출금 1억 5000만원, 중간 정산 퇴직금·회사 대출금 1억원, 그가 혼자 살던 수원의 월세 자취방 보증금 300만원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