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 엉덩이 11대 때린 20대 교사 징역형

홈 > 커뮤니티 > 핫이슈
핫이슈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 엉덩이 11대 때린 20대 교사 징역형

32 조력자 0 146 0 0

3553706557_Vbn1oFcs_f9019ce6752a5e6aaf3ef6799252ee10eca7e4cc.jpg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천300만 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0 Comments
카테고리
통계
  • 현재 접속자 1,053 명
  • 오늘 방문자 2,806 명
  • 어제 방문자 7,738 명
  • 최대 방문자 14,757 명
  • 전체 방문자 2,408,096 명
  • 전체 게시물 46,519 개
  • 전체 댓글수 5,249 개
  • 전체 회원수 1,24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