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만보' 엄마의 비극..'덜 일 했다고' 산재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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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만보' 엄마의 비극..'덜 일 했다고' 산재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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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트럭에 치어 숨진 사고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이 두 명을 키우며 배달 일감을 늘려보려고 자전거를 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산재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 배달에 나섰던 두 아이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다 직진하던 5톤 트럭에 부딪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걸어서 배달일을 시작해 골목 구석구석, 하루에 8만 보,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지난달, 배달을 조금 더 해보려고 전기 자전거를 샀지만, 한 달도 타지 못했습니다.

배달일을 하다 사고가 났지만 산업재해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직장에서 한 달에 아흔세 시간을 일하고 115만 원 이상 돈을 벌어야 하는 '전속성' 기준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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