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판결 뒤집혀 "불법행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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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판결 뒤집혀 "불법행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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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약 5억 원을 물어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모 최 씨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보고 최 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낸 소송에서입니다. 최 씨는 이 소송 말고도 2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는 A씨로부터 18억여 원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는 A씨에게 최씨 명의의 수표를 담보로 주고,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최 씨의 동업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표와 통장잔고증명서의 명의자인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늘(25일) 최 씨가 A씨에게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의 불법행위를 예상하고도 그냥 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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