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녹음에 '징역 10년' 실화냐 ?"프라이버시 지켜야" vs. "공익제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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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음에 '징역 10년' 실화냐 ?"프라이버시 지켜야" vs. "공익제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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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화 당사자 간 통화나 대화가 무분별하게 녹음돼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나왔었다.

윤 의원은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개인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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