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내복값 아끼던 남편,,성매매 업소 단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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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내복값 아끼던 남편,,성매매 업소 단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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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하나 살 때도 잔소리를 하던 '짠돌이'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의 단골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충격을 호소했다. 더욱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외려 '의부증'을 탓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제보한 여성 A 씨는 유별나게 돈에 민감한 남편과 맞벌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남편과 생활비 50만 원을 각출해 총 1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만 생활을 이어갔다. A 씨 남은 수입으로 남편은 주식투자 등 재테크를 했다. 남편은 A 씨가 콩나물 하나를 살 때도 잔소리했으며, A 씨가 임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생활비를 꼭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다.

 변호사는 "의부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부증은 망상장애라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질병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쌍방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이혼 판결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저 혼인 관계 계속하기 어렵다고만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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