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이라 불릴 정도였는데"…BJ, 시청자 돈 9000만 원 안 갚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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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이라 불릴 정도였는데"…BJ, 시청자 돈 9000만 원 안 갚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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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등에서 '1세대 BJ'로 유명세를 떨친 인터넷 방송인이 시청자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는 거짓말을 해 총 13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9290만 원을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와 지난 5~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고도 제대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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