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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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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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A씨는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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