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 회장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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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 회장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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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해 이를 북한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 회장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로부터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횡령한 경기도 보조금 액수는 약 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안 회장은 또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 달러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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