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주택 2년 보유·거주 의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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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주택 2년 보유·거주 의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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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691631_BtuHkF96_a9633e9b1ffd286dd804d94030cc339043aa8da5.JPG현재는 한 주택에 오래 살면서 다주택인 자가 주택을 다 팔고 살고 있는 주택 한 채만 있어도 한 채가 된 순간부터 2년 동안


그 집에 살고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고쳐서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된 순간부터 (2년 거주,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에


2년 보유 ·거주 의무를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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