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준석 2013~2016년 성상납 공소시효 안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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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2013~2016년 성상납 공소시효 안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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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강 후보는 전날(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며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되므로,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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