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단속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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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06:54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앞두고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