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온 윗집 층간소음에 '인터폰 욕설' 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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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온 윗집 층간소음에 '인터폰 욕설' 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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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온 위층 주민에게 인터폰으로 욕설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다"입니다.

오늘(5일) 대법원 2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아래층 주민 A씨와 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19년 윗집이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며 아파트 내부 인터폰을 이용해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욕설을 함께 들었던 손님을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렵고, 이 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B씨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윗집과 손님의 사이가 비밀 보장이 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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