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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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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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성폭력범죄자와 똑같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퇴직 조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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