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행인 살해 중국인 "미안하냐고? 난 몰라" 심신미약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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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행인 살해 중국인 "미안하냐고? 난 몰라" 심신미약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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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쯤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필로폰을 흡입한 뒤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망가던 A씨는 또 다른 행인 남성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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