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한 기업 "법원 "경영난이어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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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해고한 기업 "법원 "경영난이어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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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처한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미신청자까지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A 법인은 2020년 1월 경영이 어려워져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를 냈다. 당시 소속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A 법인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7명까지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 해 6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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