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징역 7년→3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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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인부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징역 7년→3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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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최근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권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과 권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3월16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위 '벤츠녀'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달리 생계를 걱정하면서 취업 전선을 두드리는 청년"이라며 "피고인이 원래 오래된 중고 승용차 국산차를 타고 다니던 중 무시 당한 일이 종종 있어왔다"라며 "가정에서 지인을 통해 중고 외제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재산을 처분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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