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번째 '비자 거부' 소송, 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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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번째 '비자 거부' 소송, 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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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유씨는 최종 승소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비자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다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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