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유인해 성폭행 60대 감형? 이유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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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유인해 성폭행 60대 감형? 이유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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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 고령이라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노인회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A 씨가 "상자를 주우러 가자"며 접근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웠고,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성폭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13세 이상 장애인 성폭행은 양형 기준에 있는 권고 형량이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였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또 60대인 나이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형량 결정에 고령이라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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