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영 일병 사망, 중대장이 가혹행위 은폐" 7년 만의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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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영 일병 사망, 중대장이 가혹행위 은폐" 7년 만의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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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육군 제11사단 소속 고) 고동영 일병 사망사건 당시 소속 부대 중대장이 고 일병에게 가해진 가혹행위를 은폐했다는 양심선언이 7년 만에 나왔다. 고 일병은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휴가 중이던 그달 27일 경북 영주역 인근에서 운행하던 무궁화 열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은 당시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경징계 처분했다.

고 일병과 함께 근무했던 부사관 출신 A씨는 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 일병이 사망했단 소식이 전해진 뒤 중대장이었던 B대위가 간부들을 긴급 집합시켰다. 그 자리에서 B대위는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앞으로 헌병대 조사가 나올텐데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B대위에게는 근신 5일, 가해자로 지목된 정비관에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센터는 이들이 경징계를 받는데 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폐 시도로 고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고 일병 어머니 이순이씨는 "양심선언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거다. 아들이 자살했다는 자책감에 B대위가 근신 처분을 무마하기 위해 써달라고 한 탄원서까지 써줬다"며 "밝혀진 진실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A씨 제보로 은폐 정황을 알게 된 유가족은 B대위를 고소했고, 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달 25일 B대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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