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세금 5% 내로 올리면 양도세 면제

홈 > 커뮤니티 > 핫이슈
핫이슈

윤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세금 5% 내로 올리면 양도세 면제

32 마르스138 0 386 0 0

3553706557_VjO8xevI_f692756591c29980b614b92d2582c5789a6a55c4.jpg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들에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에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 전세금이 껑충 뛸 거란 우려에 내놓은 방안인데, 효과가 있을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 집주인들이 2년 전 시세만큼 못 올린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었다면, 이번엔 제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감당못한 세입자들이 갈 곳을 못 찾아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단 우려가 컸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임대료를 적게 올려 재계약을 하는 집주인에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0 Comments
카테고리
통계
  • 현재 접속자 1,029 명
  • 오늘 방문자 84 명
  • 어제 방문자 7,770 명
  • 최대 방문자 14,757 명
  • 전체 방문자 2,510,431 명
  • 전체 게시물 46,533 개
  • 전체 댓글수 5,249 개
  • 전체 회원수 1,24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