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식사비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에 "사퇴압박용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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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식사비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에 "사퇴압박용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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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지난해 2월 오찬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전 위원장이 언론사 간부와 가진 오찬에서 1인당 3만4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했고, 직원들이 서류 내용을 수정해 법 위반 사실을 감추려했다는 내용이다.

관련해 해당 식사 참석하는 등 연관성이 있는 권익위 직원들은 확인서 작성 등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감사원은 기자단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이 마치 중대 비리 사안처럼 누설한 식사비 3만4000원 사안은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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