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혼인빙자·특수협박 등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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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혼인빙자·특수협박 등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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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한창 활동 중인 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으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해당 여배우가 이혼 후 결혼을 해주겠다는 미끼로 금품 등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배우 A 씨는 8월 16일 소가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B 씨는 A 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A 씨가 2020년 9~10월 무렵부터 당시 유부남이었으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자신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자신도 남편과 이혼할 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며 새 집 구입과 A 씨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했다고 한다.

B 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 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며 "그렇게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 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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