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소장 등 집유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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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소장 등 집유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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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검찰이 항소했다.

직접 철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지시·감독을 한 원청 관계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HDC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13일 법원에 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 최고 5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 7일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4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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