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부터 의붓딸 7년 성폭행 "시도만했다" 변명한 40대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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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부터 의붓딸 7년 성폭행 "시도만했다" 변명한 40대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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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세 살이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의붓딸 B양(10대)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많이 컸다”며 B양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3세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B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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