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봤다" 음주사고 내고 거짓말한 20대들…누명 쓴 지인은 재판까지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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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13:25
지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데 이어 법정에서도 위증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B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당시 A씨 지인으로 알려진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차량 소유자인 C씨가 운전자였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후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에 이어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거짓으로 진술했다.
결국 C씨는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돼 지난해 10월6일 재판을 받게 됐다.